재정경제원은 4일 대우그룹이 산업합리화조치로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떠안은 은행빚 1천3백86억원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우그룹과 경남기업은 이 돈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총 1천9억원의 법인세와 주민세등을 물어야 하게 됐다. 정부는 86년 산업합리화조치로 경남기업을 대우에 인수시키면서 경남기업의 은행채무를 매년 2백31억원씩 25년간 균등분할인수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재경원측은 『대우가 87년 2백31억원을 인수한 뒤 가만히 있다가 지난해에 6년치분을 한꺼번에 인수했기 때문에 균등분할인수라는 합리화기준을 위반, 세금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산업합리화를 통한 기업지원은 더이상 없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