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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비해 성과미흡” 지적/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 발족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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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비해 성과미흡” 지적/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 발족1년

입력
1995.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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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11회·공청회 3회등 노력불구/첫작품 「대입건의안」 학생등 반발로 무산/2번째 선보인 「종합구상안」은 일부 결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위원장 이석희·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가 5일 발족 1년을 맞는다.

 교개위는 지난 1년동안 전체회의 11회, 소위원회별 회의 2백여회, 대국민공청회 3회등을 통해 대학자율화정책, 대입개선안등 나름대로의 개혁방안을 내놓는등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교개위는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을 건의하는 기구라는 힘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교육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발족 4개월만인 지난해 6월13일 교개위가 내놓은 첫 작품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내용들이었지만 하루도 채 못가 대통령의 수용불가발표로 「공수표」가 되기도 했다.

 「대학입시제도 긴급대책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교개위의 건의안은 ▲95학년도 입시부터 본고사 폐지 ▲수능시험 문항수 확대(4백개) ▲일반전형의 2회이상 분할선발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은 최소한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반대와 새 대입제도에 맞게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대통령이 95학년도 입시는 현행대로 치르고 96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는 교육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파문은 일단락됐다.

 교개위는 두번째 작품으로 「교육개혁종합구상안」을 선보였다. 이 구상안은 교육재정확충, 대학자율화 제고, 대학경쟁력 강화등 3가지 우선과제외에 ▲학제 다원화 ▲초·중등교육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등 11대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개혁의 주요지표로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수준으로 확충 ▲2005년까지 만5세아동에 대한 취학전 교육실시 ▲고교까지 의무교육 ▲각급학교 학급당 학생수 30명으로 감축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대학자율화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대학의 정원과 학사운영을 9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대학에 맡긴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됐다. 일선학교장에게 교과선택권을 부여하고 수업시간과 방학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조치도 교개위의 구상안에서 비롯됐다.

 뿐만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선발권 및 등록금책정권을 주자는 교개위의 방안은 최근의 고교평준화 존·폐 논의과정에서 비중있게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98년2월24일까지 존속하는 교개위는 이제 대통령이 상반기 안에 내놓을 예정인 교육개혁안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개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교육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의 조율을 거쳐 완성될 이 개혁안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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