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외국인근로자의 수입을 공식 허가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확정할 방침이다.
노동부시안에 의하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관계기관과 매년 경기동향및 인력수급상황을 분석, 적정수입규모를 결정하되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은 노동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승부 노동부차관주재로 노동부회의실에서 관계부처대책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사전조치로 산업기술연수 외국인에게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제등을 적용키로 했다.<송용회기자>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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