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학생출신 “5천만원사례” 약속에/우수답안지 빼내 보여줘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2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감독하면서 부정행위를 도와준 국립보건원연구관 장영식(42·5급) 연구사 김문보(37·6급) 보건고시과 직원 이상군(38)씨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장씨등에게 5천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부탁한 정대진(48) 이후경(43)씨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장씨는 지난달 12일 실시된 47회 치과의사자격 국가시험에서 필리핀 유학생출신 응시자반의 감독을 하면서 국내 치대출신 응시자반 감독관 김씨에게서 시험을 일찍 마친 응시자의 답안지를 받아 모 보건전문대 동창인 정씨와 이씨에게 보여준 혐의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정씨등에게서 부정행위를 도와 시험에 합격시켜 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씩을 받기로 했으나 채점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돈은 받지 못했다.
함께 구속된 보건고시과 직원 이씨는 장씨에게서 20만원을 받고 장씨를 필리핀 치대 출신자반, 김씨를 국내치대 출신자반의 감독관으로 배정한 혐의다.
국립보건원은 컴퓨터 채점과정에서 정씨와 이씨가 동일한 답안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답안지를 급히 흘려 쓴 사실을 발견, 확인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와 이씨는 필리핀 사우스웨스턴대, 세부닥터스대 치대출신으로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6∼7회 응시해 실패했으며 지난해 성적이 나쁜 필리핀 치대출신의 답안을 베껴 냈다가 불합격하자 국내 치대출신 응시자의 답안지를 넘겨받는 부정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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