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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발급 증명서/수수료 상한 설정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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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발급 증명서/수수료 상한 설정 자율규제

입력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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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 3천원·일반진단 만원 등/복지부 3월부터 보건복지부는 2일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 상한액을 정한 「병원 증명서 종류별 수수료 상한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협회에 통보해 자율규제토록 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고시를 제정,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병·의원에서 상해·병사용 등 각종 진단서의 수수료를 턱없이 비싸게 받아 병원별로 15배까지 차이가 나는등 민원을 야기해 왔다.

 새 기준에 의하면 형사사건등에 사용되는 상해진단서 발급수수료의 경우 전치3주이상은 10만원, 전치3주미만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각각 1만원,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되 의사가 출장을 나갈 때에는 출장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퇴원확인서는 퇴원시에는 무료, 퇴원후에는 1천원의 수수료를 상한액으로 하고 출생증명서는 퇴원시 무료, 퇴원후에는 3천원까지만 받도록 했다.

 새 기준은 또 진료비추정서의 경우 진료비 1천만원이상은 10만원, 1천만원미만은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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