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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차량도 대상/승용차 10부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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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차량도 대상/승용차 10부제 문답풀이

입력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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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긴급차량은 사후구제 가능/표지없는 장애인차 구청서 예외표지 받아야 승용차 10부제가 3일 상오6시부터 시행에 들어가 5월30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시내 전역서 실시되는 10부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0부제 적용 차량은.

 『모든 일반·관용 승용차가 해당되고 6인승이하 지프도 포함된다. 서울시 번호판 차량외에 다른 시·도 등록차량도 똑같이 해당된다』

 ―10부제 적용 제외차량은.

 『앰뷸런스처럼 밖에서 보아 식별이 가능한 의료·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용차량등이다. 탑승자수와는 관계없이 모든 승합차와 7인승이상 지프도 10부제서 제외된다. 렌터카와 출고된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도 부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적용제외차량과 별도의 구제방법은.

 『2대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끝번호가 같을 경우 구청에 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1대의 번호판 끝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0부제실시 기간이 지난후에는 번호를 다시 바꿀 수 없다. 언론사 소유 신문운송차량과 취재차량은 차량소유주가 언론사법인이고 로고 또는 사인마크가 새겨져 외부에서 명백히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제외차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언론사소속차량이라도 유리창에 로고등을 부착한 경우는 10부제 적용대상이 된다』

 ―예기치 못하게 응급환자를 태우고 운행할 경우는.

 『앰뷸런스처럼 긴급차량 식별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범칙금부과 고지서를 받은 후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장애인 운행차량은.

 『차량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 표지가 붙여졌거나 장애인표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된다. 아직 이같은 표지가 없다면 관할 구청에서 10부제 운행제한예외 표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을 태우고 운행중인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10부제 단속방법은. 

 『열흘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13일부터 적발현장에서 5만원의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한다』

 ―적발된 후 범칙금부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는.

 『15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뒤 청문절차를 거쳐 범칙금부과의 적정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적발현장에서 승복지 않으면 15일 후 범칙금이 자동발부되며 고지된 뒤 아무런 이유없이 과태료를 물지않으면 관할 구청에서 자동차압류등의 절차에 나선다』

 ―같은 날에도 여러 번 적발될 수 있는지.

 『단속주기가 2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적발된 뒤 2시간이 지나 다시 운행하다 적발되면 그때마다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단 적발되면 가까운 주차장등에 주차시켜 놓는 것이 좋다』

 ―5월말까지의 10부제가 연장되는등의 가능성은.

 『이번에 실시되는 승용차10부제는 3·4월에 집중될 한강교량보수에 따른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연장되는등의 가능성은 없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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