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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폭행치사 집주인 구속/정당방위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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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폭행치사 집주인 구속/정당방위여부 논란

입력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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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3일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전재현(30·회사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해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전씨는 1일 상오5시께 자신의 집에 침입, 양복주머니에서 현금 11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권림(무직·34·경기 군포시 산본동)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전씨는 인기척에 잠이 깨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권씨를 15가량 뒤쫓아 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지갑을 찾아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권씨는 상오10시30분께 전씨의 집에서 2백여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권씨는 좌우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간과 장간막이 파열돼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권씨가 도둑질을 했지만 권씨를 폭행할 당시 전씨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씨의 행위를 「정당방위」(형법 21조)로 볼 수 없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는 경찰에서 『당시 권씨가 지갑을 돌려주려 하지 않아 때릴 수 밖에 없었고 권씨가 숨질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다』며 피해품을 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는데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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