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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상업차관기준은 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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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상업차관기준은 내달 확정

입력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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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투자 5억/여행경비 1만불/이주비용 50만불/재경원 「외환개혁 시행계획」 발표 정부는 1일 개인이 해외여행중 쓸 수 있는 경비가 현재 5천달러에서 오는 13일부터 1만달러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또 해외이주비는 4인가족기준으로 현행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투자이민의 경우 1백만달러)로, 개인의 해외증권투자는 1억원에서 5억원(법인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외환제도개혁계획(95∼99년)중 우선 외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가능한 이같은 사항은 13일부터 실시하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및 첨단기술 대기업에 대한 해외 상업차관 허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은 3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해외에 이주한 사람들의 국내재산반출은 상반기중 제한적인 허용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도 부동산실명제등의 추이를 보아가며 상반기내에 실시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재경원이 발표한 「외환제도개혁 시행계획」에 의하면 13일부터는 증명서류없이 건당 5천달러까지는 해외에 송금할 수 있으며 설립후 1년이 지난 무역업 등록업체는 언제든지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는 5천달러까지 제한없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정착비 체재비등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

 외환집중제도가 중지돼 외화를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만달러이내에서 외화를 매입하고 건당 1천달러이하의 일상적 거래에서는 국내에서도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또 개인의 해외예금은 1인당 연간 3만달러이하(법인은 1백만달러)에서 자유화되며 해외여행때 3백만원까지는 원화를 갖고 나가 해외 국내은행지점에서 외화로 바꿔 쓸 수 있다.

 재경원은 ▲경상거래의 신고제 전환 ▲은행제출서류 1종이내 축소 ▲자본거래의 네거티브중심체계로 개편 ▲환전상설치 자유화 ▲외국환중개회사제도 도입등은 법개정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비금융업의 해외금융업 투자 ▲증권사 환전업무 허용등은 시행방안을 조기에 마련,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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