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승용차10부제 내일부터/날짜­차 끝번호 맞춰보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승용차10부제 내일부터/날짜­차 끝번호 맞춰보세요

입력
1995.02.02 00:00
0 0

◎10일간 계도거쳐 5월30일까지/위반 2시간마다 범칙금 5만원 3일 상오6시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고 종로·퇴계로등 11개구간에서 버스전용 전일차선제가 실시된다.

 승용차10부제는 5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지만 적용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승용·관용차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다른 시·도 번호판을 단 자동차도 포함된다. 10부제 적용시간은 평일은 상오6시∼하오10시, 토요일은 상오6시∼하오3시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10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끝자리가 「1」인 차량이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3월31일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10부제가 실시되는 3일부터 열흘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다 13일부터는 시내 전역에 9천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 위반차량에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10부제위반으로 적발되고도 계속 운행하다 2시간후 다시 적발되면 다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0부제 적용제외차량은 소방 경찰 경호 군작전 경비 의료 긴급정비서비스차량등으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긴급차량이다.

 또 자동차번호판색상이 황색바탕에 흑색문자인 외교용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로 ▲운전면허증등에 장애인용 표지가 있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발급된 장애인표지 또는 자동차운행제한 제외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장애인을 탑승시켜 운행중인 자동차도 제외된다. 또 임시번호판을 달아 임시운행허가 기간인 자동차도 제외되는데 서울시는 이같은 10부제 제외차량이 총 8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애인차량에는 각 구청등에서 예외차량 표지를 발급해 주고 나머지 제외차량에는 별도의 표지가 발급되지 않고 밖에서 보아서 식별가능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한편 시는 승용차등을 2대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끝자리가 모두 같은 차량은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번호를 바꾸어 주기로 했다.<정진황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