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강매 등 집중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올해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30대재벌은 물론 31∼50대 재벌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규모가 많은 전국 10∼15개 대형백화점을 선정, 상품권강매 허위바겐세일 같은 중소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감시키로 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95년 대규모 직권조사계획」에 의하면 상반기중 31∼50대재벌 전계열사의 내부거래실태를 파악, 그 비중이 높은 10개 재벌사와 그룹별 2∼3개 계열사를 선정해 법위반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가 30대재벌에 치중돼 31∼50대그룹은 거래행태가 30대그룹과 비슷하면서도 공정법의 감시를 덜 받아 왔다고 보고 계열사 강제거래, 비계열사와의 거래조건·가격차별등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엄중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대형백화점에 대해 ▲광고비를 가격에 부당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상품권구입을 강요하고 ▲세일가격을 허위표시하는등 불공정행위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공사가 많으면서도 민간부문에 비해 조사가 적었던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올해엔 ▲공사단가 저가 책정 및 계약금감액 ▲특정업체 편중거래 ▲선급금·기성금 미지급등 공정법 위반행위의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하청업체를 보복할 경우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관계자는 『공정질서확립과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올해엔 피해자신고가 없어도 감시가 소홀했던 부문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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