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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중대장/정년 회사사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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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중대장/정년 회사사규기준

입력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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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김의열 부장판사)는 1일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다 국방부의 예비군중대장 정년규정에 따라 면직된 김국웅(52)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 정년 58세를 넘지 않은 만큼 김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김씨와 근로계약을 맺을때 정년을 국방부규정의 50세로 약정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도 중대장 정년을 국방부규정에 의거한다는 내용이 없어 김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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