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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접경비한도 폐지/외환제도 어떻게 바뀌나/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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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접경비한도 폐지/외환제도 어떻게 바뀌나/문답풀이

입력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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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체재비송금 월3천불로 확대/4인가족 2년이상출국 13만5천불 소지가능/외화 연간1만불이내 증명서류없이 매입허용/원화3백만원 반출·3만불내 해외예금 자유화 정부는 1일 「국경없는 시대」를 맞아 기업의 대외거래 및 개인의 외화사용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 외환관리규정중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문답으로 알아 본다.

 ―해외도서 구입비등 소액경비 송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입증서류없이 송금할 수 있는 경우가 건당 5천달러이하로 확대된다. 연간 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세무서에 통보되나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친척에게 축의금·조의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건당 5천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연간 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건당 5만달러까지는 은행인증으로 되고 그 이상은 주무장관의 추천이 필요하다』

 ―해외여행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

 『단기여행인 경우는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1개월 초과∼1년미만은 기본경비 5천달러에 월체재비 3천달러에서 기본 1만달러에 월1만달러로, 1년이상은 출국시 2만달러 추가에서 5만달러 추가로 각각 확대된다. 또 유학생은 기본, 월체재비 각각 2천달러에 출국시 1만달러 추가에서 기본, 월체재비 각각 3천달러에 출국시 2만달러로 늘어난다. 신용카드는 교통비 숙식비뿐 아니라 정착비등 모든 해외여행경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한도도 월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늘어난다』

 ―13일부터는 단기여행때 현금과 신용카드를 합쳐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

 『현금 여행자수표등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도는 1만달러이나 신용카드를 숙식비 교통비등 해외직접필요경비에 사용할 때에는 한도가 없어 해외여비는 사실상 완전 자유화된다. 다만 해외직접필요경비로 사용했는지의 확인을 위해 월5천달러를 초과하면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

 ―해외여행때 은행에서 외화를 바꾸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2천달러만 소지하고 나머지 8천달러는 신용카드로 사용할때 사용절차는.

 『해외에서 5천달러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카드를 발급받은 회사의 점포에 가서 카드사용예정금액과 현금휴대예정금액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사후관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년이상 해외근무하기 위해 출국할 때 4인가족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남편과 부인, 미성년(20세미만)자녀 2명이라면 남편 5만달러, 부인 기본경비 1만달러, 미성년자녀 1명에 기본경비 3천달러씩 6천달러여서 총6만6천달러를 갖고 나갈 수 있다. 여기에 6개월치 월당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면 6만6천달러에 남편 월1만달러씩 6개월분과 동반가족 3명 월5백달러씩 6개월분을 더한 13만5천달러가 된다. 이 경우 출국후 7개월까지는 국내에서 송금할 수 없다』

 ―유학기간이 2년이상일 경우 3인가족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남편인 유학생이 부인과 미성년자녀 1명과 함께 출국할 경우 남편 2만달러, 부인 기본경비 1만달러, 미성년자녀 기본경비 3천달러등 총3만3천달러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6개월치 월당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어 이를 추가한다면 총5만7천달러가 된다. 역시 위의 경우와 같이 출국후 7개월까지는 국내에서 송금할 수 없다』

 ―외국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일시 출국하는 경우는.

 『체재기간에 따른 해외여행경비를 갖고 갈 수 있고 치료비는 치료비청구서등을 첨부해 은행에 신고하면 입증금액범위내에서 전액 추가지급된다』

 ―해외여행때 환전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외화는 다음 해외여행때 한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없다. 남은 외화라도 다음 여행에서 이를 포함해 전체 한도내에서 가져갈 수 있다』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1년미만인 경우는 기본경비 3천달러에 월3천달러씩, 1년이상이면 출국시 2만달러에 월3천달러씩 가능하다. 월체재비는 6개월분 선지급이 가능하고 등록금 치료비등은 추가지급될 수 있다. 동반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체재비 5백달러가 추가된다』

 ―개인이 해외에 갈 때 원화를 갖고 나갈 수 있는가.

 『개인당 3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이 금액은 해외여행경비 한도에 포함된다. 갖고 나간 원화는 우리나라 은행 해외점포에서 외화로 환전하면 된다』

 ―이민가는 가족이 해외이주비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이주정착비는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별 10만달러이므로 4인가족이면 50만달러까지다. 투자이민인 경우는 세대당 50만달러의 투자사업비가 추가된다. 투자이민국의 법령상 최소액이 이주정착비에 투자사업비를 더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액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개인의 해외예금은 어떻게 되나.

 『개인당 연간 3만달러내에서 자유화된다. 해외예금은 자산운영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어서 해외여행경비나 유학생 체재비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건당 5천달러이하의 물품·용역거래의 대가지급은 허용된다』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한후 귀국하면서 현지 외국은행에 3만달러의 외화예금을 그대로 두고올 경우 이를 국내로 회수해야 하나.

 『채권회수 의무금액이 3만달러 초과이므로 국내에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외환집중제 정지로 어떤 외화라도 보유할 수 있나.

 『보유할 수 있다』

 ―개인이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할 수 있는 한도와 방법은.

 『개인당 연간 1만달러내에서 아무런 증명서류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절차는 1개 은행에서 자기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예금한 후 외화를 인출하면 된다』

 ―개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어떻게 되나.

 『최고 5억원까지 투자가능하며 96∼97년중에는 투자한도가 폐지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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