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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소유 한계농지/주말·휴양농원 개발”/농림수산부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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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소유 한계농지/주말·휴양농원 개발”/농림수산부 추진키로

입력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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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1일 7월부터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인도 가구당 4백50평까지 한계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달중 한계농지 개발방침을 수립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우선 한계농지를 경사도가 낮고 자갈이나 모래가 많으며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곳등으로 정하고 도시인이 소유하는 한계농지는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말농원이나 휴양농원으로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농민이 소유하는 한계농지는 규모에 따라 생약단지 특작단지 과수단지 화훼단지 초지·낙농단지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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