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의 대상농지 상한선(현재 1㏊)을 없애는등 임대차대상 농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순히 농사를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은퇴하고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농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2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지 장기임대차사업이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빌린 뒤 다시 전업농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농지의 임대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어촌진흥공사 각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기간은 3∼10년이며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기간의 임차료를 한꺼번에 받고 농지를 빌리는 사람은 임차료를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임대차인에게 모두 이점이 있다.<박영기기자>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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