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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침범 사고땐 과실비율 10∼20%높아(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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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침범 사고땐 과실비율 10∼20%높아(보험백과)

입력
1995.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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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응급처치비 지불땐 영수증등 보관해야 ○…이번 설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 버스전용차선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심에서도 버스전용차선 침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고 있다.

 만약 차선변경을 통해 버스전용차선에 진입하려다가 사고를 내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일반 차도에 비해 10∼20% 높게 적용돼 보험혜택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일반차도에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사고보상금의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차선 변경시에는 1백%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단, 이번 설연휴부터 9인승 봉고등 승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잡한 귀성길에서는 사고도 빈발하기 마련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손해상황및 자동차위치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등을 파악해놔야 한다. 부상자는 즉시 병원에 후송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보험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의 병원비와 수리비등 응급처치비용을 직접 지불했을 때는 영수증과 진단서등을 보관해 뒀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화재 774―7711∼4 ▲신동아화재 238―9121 ▲대한화재 754―6234 ▲국제화재 753―1101 ▲쌍용화재 724―9000 ▲제일화재 316―8282 ▲해동화재 364―8078∼9 ▲삼성화재 776―7114 ▲현대해상 773―5656 ▲럭키화재 310―2114 ▲한국자보 262―1234<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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