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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관에 외교관직명 부여/정부,법규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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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관에 외교관직명 부여/정부,법규 개정키로

입력
199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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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8일 외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들에게도 외교관으로서의 대외직명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주재관의 경우 효율적인 대외교섭을 위해 외교관 대외직명 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주재관들의 사기진작과 재외공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외직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규를 개정, 이사관급 이하의 주재관들에게 공사를 제외한 참사관, 1·2·3등 서기관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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