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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피해자 부상 경미해도 병원진단 받게하는게 안전(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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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피해자 부상 경미해도 병원진단 받게하는게 안전(생활법률)

입력
199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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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라면 흔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단 정차했다 해도 법이 요구하는 충분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된다.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뺑소니로 수배를 받거나 전과자 꼬리표를 달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과연 어떤 경우에 뺑소니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본다.

 뺑소니죄 구성요건의 핵심은 「구호의무」위반이다. 즉 구호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사고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지만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나중에 신고를 해도 죄를 면할 수 없다. 구호의무란 ▲즉시정차 ▲사상자 구호 ▲신원확인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구호의무로 부상자에 대한 현장 응급조치, 차량에 깔린 피해자 구출은 물론 병원에 연락해 구급차를 부르거나 사고차량 또는 지나가는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는 것등이 포함된다. 물론 흥분한 피해자 일행에게서 폭행을 당해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거나 사고운전자도 심하게 다쳐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등은 예외다.

 이 때 『별 이상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특히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인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5세 어린이를 친 뒤 큰 상처가 없자 약국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게 하고 『혼자 집에 갈 수 있다』는 어린이의 말만 믿은채 그대로 보냈다가 뺑소니로 처벌된 예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병원에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다. 또 사고당시엔 별탈 없이 보내줬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일도 더러 있으므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참고로 뺑소니죄는 이른바 「특정범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다친 경우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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