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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요자산 처분/주총승인 받아야 가능/증권관리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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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요자산 처분/주총승인 받아야 가능/증권관리위 의무화

입력
199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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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상장기업이 보유주식 등 주요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주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또 자사주를 취득할 때 법률상 부득이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6개월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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