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오는 8월부터 10대 재벌그룹이 민자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방향에 의하면 오는 8월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10대 재벌그룹이 1종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구노력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종 시설사업은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 종말처리장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등 12개로 되어 있다. 또 10대 재벌그룹이 1종 시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매입을 통한 기업투자를 할 경우에도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은행별 여신한도규제(바스켓관리)와 5·8부동산조치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등은 계속 시행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소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던 상업차관을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해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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