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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위반 5년이하 징역/부동산 실명제 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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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위반 5년이하 징역/부동산 실명제 법안 주요내용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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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 30% 과징금도 부과/소송경우 판결후 1년내등기 정부는 26일 「부동산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의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법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명의신탁약정의 정의(법 2조):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그 물권을 등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약정은 구두 서면등 형식과는 관계가 없다. 명의신탁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이다.

 등기명의신탁에는 A소유 부동산을 B가 사면서 C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3자간 명의신탁과 A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B의 명의로 가장해 매매·증여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다. 또 A가 자금을 대고 B가 Y소유 부동산을 사면서 B명의로 등기하되 A가 지시하는 때에 A의 소유로 이전등기하거나 A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A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명의신탁이 있다. 

▲실소유자명의 등기의무(3조):부동산을 사고도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투기 탈세등의 혐의가 커 실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년내에 등기를 하도록 했다. 3년이 지나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과 벌칙(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년의 기준일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나 매매계약으로 취득할 때에는 잔금지급일이 되며 실명법 시행전에 취득한 미등기부동산은 시행일(95년7월1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4조·표참조):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직전 등기명의자와 명의수탁자간에는 부동산이전에 관한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수탁자와 매도인간의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신탁자는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므로 과징금과 처벌을 받게 된다. 양자간 명의신탁 경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나 수탁자명의 등기말소때 명의신탁사실이 드러나므로 과징금을 물고 벌칙을 받게 된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도 자금주는 매수인에게 명의신탁약정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기준(5,6조):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명의신탁된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 가액은 시행령이 정하는 날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세무서장이 결정하며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파트등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정한다.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12조):95년7월1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 실명화해야 한다. 실명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96년6월말까지 실명화도 하지않고 팔지도 않다가 명의신탁이 발각되면 명의신탁이 무효화되어 재산안전이 어려울뿐 아니라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경과조치: 실명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실소유자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후 1년내에 등기하면 된다.<이상호기자>

□부동산실명제 요약

·7월1일부터는 명의신탁 무효

·신탁등기 양도담보 종중재산등은 명의신탁 가능

·미등기부동산:취득후 3년내 이전등기해야

·기존 명의신탁:1년내에 실명 전환해야

·「과거불문」대상:5천만원이 하의 1건  

·처벌:30% 과징금부과, 5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시행기관:시군구 기초단체장 (탈세혐의시 국세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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