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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저축자 편법대출금/예대상계로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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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저축자 편법대출금/예대상계로 회수하라”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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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시중은행에 권고/“사실상 해약강요”… 마찰클듯 한국은행은 26일 은행돈을 빌려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시중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와 관련, 25일 6대 시중은행 자금담당임원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은 대부분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준 다음 이를 다시 예금하도록 한 것으로 은행의 자금부족과 통화팽창을 초래한 대표적인 불건전 여신으로 지목돼왔다. 한은은 최근 은행점포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공모주청약예금의 절반이상이 이같은 편법대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때문에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중은행들에게 이같은 편법대출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말 현재 은행권의 공모주청약예금 잔액은 6조6천3백26억원으로 이 가운데 4조7천8백47억원이 지난해 한해동안 은행들의 치열한 유치경쟁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다.

 한편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출금을 갚으라는 것은 사실상 공모주청약예금을 해약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고객과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은행이 고객과 한 약속을 어기고 강제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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