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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1만불로/내달 중순부터/5천불이하송금 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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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경비 1만불로/내달 중순부터/5천불이하송금 신고만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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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부총리 밝혀 정부는 26일 내달 중순부터 개인 해외여행경비를 현행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하고 건당 5천달러이하의 해외송금은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또 연간 1만달러까지 외화매입을 자유화하고 외화획득실적이 없는 무역업체도 해외사무소설치 및 기본경비·유지활동비를 2월중순께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사안정을 통한 임금·물가억제를 위해 올해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강력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 이같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밝혔다. 홍부총리는 『통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해외여행경비 송금 사무소설치등 외환거래규제는 2월중순중 대폭 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부총리가 밝힌 올해 주요 금융·외환개혁일정을 보면 ▲은행(3월)과 보험사(하반기)의 국공채판매허용 ▲증권사 외국환업무개시(3월)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3단계금리자유화(연내)등이다.

 홍부총리는 『올해는 임금·물가안정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다한 노조전임자수나 파업중 임금지급등 불합리한 관행은 꼭 시정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의 고수방침을 분명히했다. 또 불법노동행위나 분규에 대해선 법대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이와 함께 부실시공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국내시장개방을 올 중반기께 단행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간 원활한 정책협조를 위해 「시·도 경제사회발전계획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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