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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부도·파산할 경우/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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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부도·파산할 경우/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불”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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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앞으론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할 경우 하도급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예정가의 85%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사를 할 때도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이 영세하도급업자의 보호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오는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합의 ▲법원판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지연시등 3가지 경우에만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건너뛰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는 원사업자범위를 현재 상시종업원수 1백인이상업체(하도급업자는 1백인이하)에서 연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하도급업체의 2배를 넘는 업체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적용대상 원사업체수는 제조업의 경우 현재 4천75개에서 4월부터는 2만6천6백98개로 크게 늘어 전체 제조업체의 35%(현재는 5.3%)가 하도급법에 따라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됐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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