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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 임용때 회화시험/서울 내년부터… 일정점수이상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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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사 임용때 회화시험/서울 내년부터… 일정점수이상땐 가산점

입력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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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 등 올 자율화/교육청,장학지침발표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고교 영어교사임용시험에 일정점수이상을 받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회화평가시험이 부과되고, 올 신학기부터는 중·고교의 정기시험횟수와 보충·자율학습시간이 학교장 직권으로 자율운영된다.

 또 이제까지 학교장의 허가사항이었던 중고생의 해외여행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장학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영어회화 평가시험의 경우 미국 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TSE―P(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영어 말하기 평가)에 의해 3백점 만점에 5단계로 나눠 표현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중 4, 5단계인 2백점이상에 가산점을 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내년부터 임용되는 영어교사에게 이를 적용키로 했다.

 교육청관계자는 『중고생들에게 실생활에 관련된 영어 구사능력을 키워주기위해 회화실력을 평가키로 했다』며『일정점수이상을 받으면 가산점이 부여돼 사실상 의무조항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직관련 교육과정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지침은 또 중간·기말고사등 현행 연4회로 못박혀 있는 중·고교의 정기시험횟수를 학교장이 재량껏 정하고, 고교의 보충 및 자율학습도 지금까지의 제한규정(3학년 주당10시간, 1·2학년 주당 5시간)을 철폐, 학교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시행토록 했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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