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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유업 형사고발”/공정위/상대비방 허위광고 시정령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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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매일유업 형사고발”/공정위/상대비방 허위광고 시정령 어겨

입력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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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계속 상대방제품에 대해 허위광고를 낸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및 이 회사 대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남양유업(스텝로얄)과 매일유업(매일맘마밀)은 자사이유식을 선전하면서 상대방제품을 각각 ▲인체유해성분이 들어있고 ▲묵은 원료로 만든 것처럼 부당한 내용을 게재, 공정위로부터 지난해말 시정명령을 받았다.그러나 이들 업체는 시정명령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허위광고를 계속 내 이같은 형사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내용중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내용만을 발췌, 광고한 것도 허위 및 부당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선 새로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남양과 매일유업은 앞으로 허위광고게재가 일체 불허되고 시정명령사실을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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