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등 16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이들 기관이 기밀비, 업무추진비등 섭외성 경비를 과다책정한 뒤 이를 직원회식비, 명절선물구입등의 변칙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접대비 인정한도액을 기준으로 할 때 93년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백40%, 한국관광공사는 2백19%등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섭외성 경비를 책정했다.
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같은해 각각 한도액의 1백5%와 1백1%를 접대비로 사용, 일반시중은행의 62∼86%와 큰 차이를 보였다.
16개 투자기관은 지난해 예산편성에서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평균 12%밖에 늘지 않았는데도 섭외성경비를 38% 증액했으며 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출액 증가가 5%에 불과했지만 섭외성경비예산은 31%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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