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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간접투자 허용/상반기 전용펀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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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간접투자 허용/상반기 전용펀드 발행

입력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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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 올 상반기에 채권투자를 위한 1억∼2억달러규모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외국인에 대한 채권시장개방이 본격화됐다. 또 1·4분기중 할부금융회사의 설립기준이 발표되어 자동차판매를 위한 합작 할부금융회사등의 영업이 가능케 됐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이 채권형펀드를 통해 국내채권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투신사가 상반기에 외국인전용 채권형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채권과 주식에 각각 50%씩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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