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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TV광고 금지/유통기한 6개월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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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TV광고 금지/유통기한 6개월로/환경부

입력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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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4일 먹는 샘물(생수)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확정, 선진국이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고 용기의 크기는 제한하지 않으나 1ℓ이하 소형은 유리병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제조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샘물의 TV광고는 금하지만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는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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