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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연장근로거부·자유복근무 권유/노조간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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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연장근로거부·자유복근무 권유/노조간부 징계 정당”

입력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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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서문란 행위”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김오섭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명찰대신 노조명찰을 달았다는 이유등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D자동차공업(주) 노조간부 김모씨등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지시를 어기고 노조명찰을 계속 패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김의열 부장판사)는 이날 냉각기간에 노조원들에게 정시퇴근 및 연장근로 거부를 권유한 이유로 면직처분된 D보험회사 노조간부 이모씨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등이 노사간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냉각기간에 자유복근무 및 연장근로거부를 권유하고 시설을 점거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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