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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교포에 송금/외환은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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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교포에 송금/외환은행,수수료 면제

입력
199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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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은 23일 국내에서 일본 간사이(관서)지역 지진피해교포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해외송금에 따른 모든 수수료를 이날부터 오는 3월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지진피해민에 대한 성금 기부금 조의금 생활보조금등이며, 송금수수료 전신료 우편료등 송금에 따른 일체의 수수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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