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원영기자】 인천 남구 동춘동 연수택지개발지구내 4천5백여 이주민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생계보전차원에서 이주민들에게 분양하는 상업용지를 수용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철거민들이 토개공측에 용지분양가와 관련해 집단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연수지구이주민들에 의하면 1천3백84가구 4천5백여주민들로 구성된 연수지구이주민생활대책위원회(회장 정귀용)는 지난21일 토개공이 분양하는 상업용지의 분양가를 수용가의 60∼1백20배나 비싼 값으로 분양하고 있어 진영광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