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출연 대가 1천5백만원 받은 혐의 속보=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모 방송사 국장급 프로듀서(PD) K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K씨는 92년 11월 탤런트 L모씨가 『앞으로 잘봐달라』며 건네준 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3차례 현금 1백만원씩을 K씨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나중에 2백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K씨도 『2백만원은 빌린 돈으로 곧 갚았고, 1백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K씨 부인의 계좌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현금 5백만원과 수표 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 계좌추적으로 수표의 이동경로를 집중추적한 끝에 모 여성탤런트의 어머니 Y모씨 발행 수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Y씨는 경찰에서 『K씨 집으로 찾아가 딸의 방송드라마 출연을 조건으로 1천5백만원을 입금시켰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며느리 혼수감으로 산 보석값으로 입금시켰다』고 번복한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Y씨에게서 돈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 K씨의 부인도 『그 돈은 물품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재우기자>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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