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 “보험시대”/단체가입땐 할인/기간은 최장1개월/「전쟁 손해」는 제외 겨울철 레저·여행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스키가 대중스포츠로 정착되고 등산 골프 테니스등이 4계절 운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겨울철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 나들이는 변덕이 심한 날씨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여행을 떠나기전 또는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기전 적은 돈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해두면 불의의 사고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행보험은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뉜다. 이들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여행기간에 국한되며 하루 2천∼3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억원에 달하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여행보험은 지방여행중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해준다. 기본계약은 상해사고시 사망및 후유장애와 치료비지급을 위한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및 후유장애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등은 추가계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상한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상해사고 및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본보험료는 3일기준 6천5백69원이다.
여기에 배우자가입을 원하면 1천9백81원이 추가되며 자녀1명에 추가 보험료는 7백92원이다.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가족을 기준으로 총 1만1백3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단체가입시에는 보험료 할인혜택도 있다. 20명이상이면 5%, 1백명이상인 경우는 10%, 5백명이상 15%, 1천명을 넘으면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보험기간은 최장 1개월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보험은 상해사망시 최고 1억원, 치료비는 1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해외여행도중 행방불명되거나 갑작스런 병을 얻어 14일이상 장기입원을 하게 될 경우 수색구조비용이나 항공운임등 특별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전쟁 혁명 내란등에 휘말려 입은 손해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며 등산 스카이다이빙 자동차및 오토바이 경기등에 대한 위험은 추가보험료를 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여행기간 7일)에 가입하려면 1만7천2백56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각종 스포츠 활동중의 상해및 스포츠용품 손상에 대비한 레저보험도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골프보험은 연간 7천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및 후유장애시 1억원을 지급해주며 연간 4천5백20원을 내면 골프용품 파손시 2백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홀인원비용담보특별약관에 가입, 연 2천9백20원만 내면 홀인원에 따른 기념품구입비용, 축하회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비용, 동반캐디에 대한 축의금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남대희기자>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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