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완전월급제도 실시 97년까지 전국 6대도시 택시의 50%이상이 모범택시로 바뀌고, 모범택시 운행지역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모범택시 차종도 고급화하고 97년부터 일반택시 운전사의 완전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택시 증차와 대·폐차를 모범택시 위주로 해 97년까지 6대도시의 모범택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범택시 운행지역도 관광지 중소도시등으로 확대하고 행정구역별로 돼있는 택시사업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모범택시 배기량 상한선(2천㏄)을 철폐하고 외국산 승용차의 모범택시 도입을 허용,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인가제로 돼있는 택시사업을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또 고급택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가용 출입을 금지하고 택시출입만 허용하며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하는 운행지침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택시의 불법·변태경영을 방지하고 서비스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97년 9월1일부터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완전월급제가 시행된다. 건교부는 완전월급제 정착을 위해 위반시 사업자와 운전사가 각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신윤석기자>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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