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농공단지 입주때 지원 강화도 추진 정부는 21일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관련, 기업의 업무용토지 취득에 대해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기업이 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입주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이날 『기업이 업무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단기간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기업은 선하고 농민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는 악하다는 결과를 낳고 불법을 합법화해 위헌소지가 많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차관은 『기업이 실명제 때문에 업무용토지 취득에 어려움이 많다면 명의신탁을 법으로 인정해 주기 보다는 업무용 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정부가 공장용지 보급을 위해 공단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있는 만큼 기업들이 이들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업무용토지를 취득하는데 따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입주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차관은 이와함께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과거의 위법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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