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대상 소비자 현혹수법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일부백화점들이 선전·시행하고 있는 「원가판매(노마진세일)」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먼저 「노마진」판매를 벌이고 있는 롯데백화점과 이와 유사한 판매를 시작한 신세계백화점에 이날부터 조사요원을 파견, 판매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거래법 저촉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 정재호 경쟁국장은 『원가개념이 모호한 재고품을 납품가대로 팔면서 「노마진」이라 한다면 마치 신제품을 원가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면서 『조사결과 공정거래법상 「부당광고」로 판명되면 해당백화점에 「노마진」표현을 못쓰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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