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도 제한적 용인/곧 법령개정방침【워싱턴=정진석특파원】 미국정부는 20일 하오(한국시간 21일)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국간 직통전화 설치와 미은행의 대북 금융거래 허용등을 골자로 한 대북한 경제제재완화조치를 공식 발표한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미국은 이와 관련, 재무부령인 외국자산통제규정(FACR)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개정, 북한과의 통신·금융거래 및 무역·투자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미국정부는 미기업인의 방북을 타당성조사등 제한적인 상업행위 목적에 한해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미기업과 북한간의 상업계약 체결도 허용하되 계약이행은 이번 조치가 공식발효되는 시점까지 보류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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