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앞으로 개인사업자들은 주소지나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중 아무데서나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9일 전국 세무서를 전산망으로 연결, 사업자들이 민원서류를 주소지나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중 원하는 곳에서 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등 4종류의 서류는 주소지소재 세무서에서만 뗄 수 있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