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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후 분양제」 검토/준공후 분양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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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후 분양제」 검토/준공후 분양제 효과

입력
199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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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상품… 잘지어야 잘팔리는 시대로/분양가자율화 계기될듯… 업체선 반발예상 건교부가 도입검토키로 한 「준공후 분양제도」는 97년이 되면 주택보급률이 95%에 달하는 만큼 지금까지 무조건 많이 짓고 보자는 양위주의 주택정책을 질위주로 바꾸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 지은 집을 팔려면 잘 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도 이를 계기로 자율화하겠다는 복선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후 분양제도는 아파트를 준공후, 즉 100% 지은 다음에 분양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도금(1억원 가정)을 내고도 1∼2년을 기다리던 입주희망자의 경우 1천만∼3천5백만원(연리 10% 가정)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고 아파트도 마치 상품처럼「완제품」을 요모조모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주택건설업체는 자신의 돈만으로 집을 다 지어야하므로 지금보다 건설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제도도입의 관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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