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시정권고… 건교부선 “불가” 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김광일)는 19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일대 1백91만8천㎡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짓고 건설교통부에 이를 취소할것을 시정권고했다.
고충위는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여부를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가 위원구성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서면심의만을 하는등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시정권고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고충처리위의 결정은 다른 택지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해 귀추가 주목된다.
옛 미금시였던 호평·평내동지역 주민들은 93년12월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등 7년여동안 제한됐던 재산권행사를 준비해오다 도시계획 확정 70일만에 이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매매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자 고충위에 시정을 요구했었다.
고충위는 ▲주택정책심의위가 예정지구로 지정한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심의위가 의결정족수 확인등의 절차를 생략한채 서면심의만 했고 ▲위원의 위촉이 적법치 않은점등을 결정이유로 제시했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