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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일교민 10만불이내/국내재산 반출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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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일교민 10만불이내/국내재산 반출 허용키로

입력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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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송금한도도 5만불로 확대 정부는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현지교민에 대해 국내재산의 반출을 허용하고 국내 친지들의 해외 송금한도를 늘려주는 등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등에 의하면 정부는 외무부등을 통해 현지교민들의 피해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세우기로 하고 우선 ▲지진에 피해를 본 현지교민들에 대한 국내 친인척들의 송금한도를 현재의 5천달러이내에서 5만달러까지로 확대하고 ▲피해교민들의 국내재산 반출을 허용하며 ▲국내부동산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교민들의 국내재산 반출은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최고 10만달러범위내에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또 현지 진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교민들에게 빌려준 기존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인하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인하폭은 각 은행이 채권보전 가능성을 따져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2월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현지의 피해교민들을 돕기 위해 국내 친·인척들의 송금한도를 늘리는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현지교민들의 국내 재산반출이나 담보대출금 인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내 친인척들의 송금한도 확대는 현지 공관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편 외한 신한 한일 제일 상업 조흥등 오사카(대판)에 진출해 있는 국내 7개은행은 현지교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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