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6일 방송내용중 협찬기업의 로고나 상호의 노출과 특정상품의 상업광고문을 연상케 하는 표현등을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의 「방송내용의 간접광고 중점심의 계획」을 마련, 각 방송사 심의실장으로 구성된 「자율심의협의회」에 전달했다. 방송위는 방송내용중 간접광고 사례를 수집, 방송사 자율합의에 의해 95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협찬고지방송 기준」의 준수여부도 파악키로 했다.
간접광고는 ▲협찬기업의 로고나 상호, 소품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상표등을 구체적·지속적·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특정 상품의 상업광고나 광고노래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하는 경우 ▲특정 서적이나 병원, 영업장소등을 상세히 소개해 광고효과를 부각시키는 경우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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