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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 혼잡통행료/내년부터/다인승 전용차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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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 혼잡통행료/내년부터/다인승 전용차선제도 시행

입력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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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공기관주차장 유료화 건설교통부는 18일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혼잡통행료제와 다인승전용차선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날 열린 시·도 교통담당관회의에서 혼잡통행료는 96년부터 서울 남산 1,3호터널에서 시범실시하고 2단계로 서울도심 진입 17개축과 시계 유출입 30개 지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인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는 다인승 전용차선제도 내년부터 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인승 차량에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오는 3월 서울시 본청과 각 구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점차 모든 공공기관 주차장에 요금을 부과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울시에는 오는 3월까지 혼잡통행료 부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각 기업체에 통근버스 운영, 카풀 알선, 주차장 유료화, 부제 운행,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신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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