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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 위한/전담재판부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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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 위한/전담재판부 운영키로

입력
199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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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법원장 정지형)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임금체불사건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지정,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관련소송은 현재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합의 41부에서, 산업재해 교통사고등의 손해배상 소송은 합의 36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권광중 수석부장판사는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소송진행에 통역이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체류기간이 제한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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