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속보=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인사건 8차공판이 1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과 변호인측간에 원종성(23)피고인의 알리바이 증거인 전화통화기록 조작여부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한국통신 부산전산국 진춘구(36)대리는 『이 사건 관련 전화통화기록 해독작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통화기록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진대리는 『전화통화 기록을 담는 마그네틱 테이프는 암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어 현실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며 변조할 경우 컴퓨터와 테이프등에 각각 변조날짜등 흔적이 자동으로 남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K선박 전산시스템 기사 공모씨의 소견서를 통해 『전화통화 기록조작은 마그테틱 테이프나 이 테이프를 읽어낸 데이터를 위조하면 가능하고 전산국 직원이나 컴퓨터전문가라면 조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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