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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제공/당선자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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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제공/당선자에 벌금형 확정

입력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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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안용득대법관)는 14일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21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합천군 대병면 농협 조합장 당선자 권동술(51)씨의 농협조합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선거범죄로 3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농협조합법에 따라 당선자격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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