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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신장약 등/방송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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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신장약 등/방송광고 금지

입력
199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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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4일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심장약과 신장약의 TV 라디오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를 모델로 한 의약품광고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확정발표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의약품중 의사 약사등 전문가의 투약지도·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강심제, 비뇨생식기관용약및 항문용약의 2개 약효군을 방송광고금지 대상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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