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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상사 주유소에 현대정유제품 금지/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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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상사 주유소에 현대정유제품 금지/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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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은 13일 유공이 현대정유와 미륭상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과 제품매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미륭상사의 현대정유제품 구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미륭상사주유소에 현대정유를 표시하는 모든 표지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고법은 현대정유가 경쟁회사와 30년간 거래해오던 대리점에 대해 통상적인 지원규모보다 훨씬 큰 자금(3백65억원)을 단기간에 지원,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정유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의존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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