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이산가족의 제3국을 통한 대북송금의 상한액과 방법등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산가족의 송금액이 수백달러 수준에 머물러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송금의 액수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 준용해온 외환관리법의 특례지침,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세칙 등 형태로 이산가족 송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으로의 송금이 인도주의적 목적이외의 용도로 악용될 위험성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1회 5천달러이하인 현행 외환관리규정보다는 더 제한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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