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12일 이산가족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소액을 송금하는것을 허용키로 했다. 통일원은 이날 배포한 팸플릿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안내」에서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서신 교환과 생활용품 전달및 소액의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3국에서의 이산가족 상봉과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한 수백달러 정도의 송금이 허용돼왔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을 모르는 이산가족들이 은밀히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공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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